[속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잠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법원에 출석합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신동빈 회장, 언제쯤 법원에 나오나요?

[기자]
신동빈 회장은 10시 반이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 이곳 10시 반쯤 구속 전 심문이 열리는 이곳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왔을 때처럼 많은 취재진이 신 회장의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권 향배와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신동빈 회장이 도착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롯데그룹 1700억 원대 배임, 횡령 본인이 다 지시하신 건가요?)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했습니다.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

신동빈 회장은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신 회장의 혐의는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나 공짜 급여 제공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천3백억 원을 포함해 1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연고가 있는 롯데 일가가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때 입국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검찰이 신 회장과 관련 없는 범위까지 영장 내용에 포함했고, 오히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온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죄를 물으려 하고 있다며 영장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롯데 일가 가운데 두 번째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일단 탈세 혐의가 입증되고 공소 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혐의 등에 대해서는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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